치위생사공무원, 물리치료사공무원, 방사선사공무원, 임상병리사공무원 인강 의료기술직공무원 직렬의 경우에는 직류로 한번 더 구분이 된다고 해요. 해당 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의료기사 면허가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며, 해당 의료기사 면허는 치위생사공무원, 물리치료사공무원, 방사선사공무원, 임상병리사공무원 등 다양한 직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개인의 취득한 의료기사 면허 직류에 맞는 채용으로만 응시가 가능한데, 지역에 따라 채용의 기회의 차이가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치위생사공무원, 물리치료사공무원, 방사선사공무원, 임상병리사공무원 등 직류에 따라서 시험의 기회나 시험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류에 차이 없이 시험과목은 동일하다고 해요. 다만, 공채와 경채로 구분되어 시험일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의 ..